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소득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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