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조건 완벽 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입니다. 단, 특정 산업군(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등)이나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취업 애로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입니다.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첫 1년 동안은 월 60만원씩 지급되며, 2년 근속 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접수 및 문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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