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소득 기준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과 부모,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하며, 청년 독립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
  • 대리인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 월세 이체 서류
  •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서류로는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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